깡통전세와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 보증금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집주인들은 최대한 많은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근저당,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추가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위험을 알면서도 전세가 귀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요.
추후 집값의 하락 , 부동산 폭락 , 집주인의 파산등의 이유로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될 경우 전세세입자는
아무런 대책없이 보증금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보증제도가 생겼습니다.
최근들어 부동산이 들썩 들썩하다보니 좋지 않은 소식들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집이 품귀현상으로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세금을 전부 날리는 좋지 않은 상황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태까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전세세입자들이 항상 피해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출시한 전세보증반환보증 제도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지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부동산에 저당권+전세보증금의 합이 부동산 매매가의 90%이하 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경우 매매가 1억 / 저당권 4천2백 / 전세보증금 5천만원 으로써
90% 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군요.
그 때 당시에는 위와 같은 보증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주변 부동산들 모드 비슷하게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사를 계획중이시거나 재계약을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꼭 가입하시어
추후에 보증금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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